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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일원의 토취장에서 중기를 이용하여 일부의 주민들이 이미 완공된 상태를 무시하고 훼손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를 이용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분명히 법에 접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분별하게 훼손하였다. 행정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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