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산로 78곳 한 달간 출입통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립공원 등산로 78곳 한 달간 출입통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 없이 출입 50만원, 인화물질 소유 최고 6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전국 19개 국립공원 내 지리산 18구간을 포함하여 총 78개 탐방로 구간과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구간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329개(1천193.79km)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78곳(440.65km)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51개 탐방로(753.14km)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기간 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 논두렁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벌칙은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가을철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산불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상, 적설, 강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산불조심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산불조심기간 중 국립공원을 산행 할 경우,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www.knps.or.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 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