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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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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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관련
정명근 시장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업종 불법영업 재발방지 노력”
동물 사육장을 방문해 함께 점검하는 정명근 화성시장 모습. /화성시

화성시가 지난 1일 화성에서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이후 정명근 시장의 특별지시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반려가족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개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동물 사육장을 방문해 함께 점검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해당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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