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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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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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농가 규모로 농가당 최대 180만 원 지원(지원금 60%, 자부담 40%)
올 상반기 문무대왕면 전기울타리 설치 현장
올 상반기 문무대왕면 전기울타리 설치 현장

경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5900만 원 예산을 들여 20농가 규모로 전기울타리 또는 철망울타리 설치비의 60%(자부담 40%),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 100m 당 180만 원이며,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56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농‧임‧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농‧임‧어업인이다.

단,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시설 설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보호팀(054-779-6364)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상반기는 지역 농가 73곳에 예산 1억 1440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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