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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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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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 대상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상반기 빈집 정비 6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7동 지원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올해 상반기 빈집 정비 6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7동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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