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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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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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 등록 가능
관내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차대여사업개소 주사무소4개소, 영업소29개소 총 1,045대 영업 중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김해시가 7월 13일 공포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본 조례는 이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김해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기준대수가 50대 이상 으로 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개소는 주사무소4개소, 영업소29개소 총 1,045대가 영업 중이며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희 과장은 “이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되어 대여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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