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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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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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시장,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보통교부세 특례연장 위한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심의 요청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ㆍ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 기간의 만료시점이 올해로 다가오면서 이뤄졌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4일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고 부시장은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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