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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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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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 예방
봄철 어린고기 포획금지 홍보 활동 전개
어린고기 포획·채취 벌금과 과태료 처분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4~5월 두 달간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자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3~4월 어린 오징어가 동·남해 연안에서 포획돼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고 있으며, 어린 붕장어 역시 병아리, 백어 등으로 불리며 불법으로 포획·유통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어업인 단체와 수협, 관내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봄철 어린고기 포획금지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 포획 수산물 위판 및 유통 ▲TAC업종 사매매 행위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살오징어 및 붕장어이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고, 붕장어의 금지체장은 전장 35cm 이하이다.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4월 30일까지)이지만, 붕장어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포획·채취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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