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제처가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새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제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계류된 채 '임기만료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송두환(宋斗煥) 특검 막바지에 불거진 '현대 비자금 150억원'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자금 150억'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