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23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이 윤 청장의 명령을 이해하지 않았고, 이후 잦은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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