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통한 학술활동 지원 내용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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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통한 학술활동 지원 내용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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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협, 공동자율규약 개정 추진 바람직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 또한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최근 발표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견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협은 현재 학술활동 지원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와 두 재단 간의 양해각서 체결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투명협은 나아가 지난번 제약업체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제안됐듯이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협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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