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지역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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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지역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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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 위해 결단 내려야”
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철민 의원은 “개발이익금이 제때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된다”면서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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