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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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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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소 123곳, 인력 도급업체 18곳, 파견인력 허가업소 5곳 등 총 146곳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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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용역알선 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계도는 최근 닭 가공업체 CS코리아에서 현재까지 18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인력 알선업체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쇄 감염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계도 대상업체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 감독을 위임한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23곳, 인력수급 사업체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인력 도급업체 18곳, 고용노동부 관할 파견인력 허가업소 5곳 등 총 146곳이다.

주요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감지 시 즉시 충주시보건소 방문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일상생활 속 개인위생 수칙 등에 대해 대표자가 직접 알선 근로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지난달 29일 기준 인력 도급업체 13곳과 직업소개소 10곳 등 조사계도 조치했다.

코로나19 PCR 검사는 충주시보건소에서 주간,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시행하며, 외국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작성 시 검사가 가능하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에의 신속한 검사와 방역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및 고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210명 대해 PCR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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