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시간 전화 발신으로 영업 방해
불법광고물(명함형 광고물)
불법광고물(명함형 광고물)

당진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으며,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기존의 인력과 행정처분 단속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 및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수거되거나 접수된 불법 광고물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해마다 늘어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