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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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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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16일 ~ 오는 7월 31일까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대상은 2019년 과세기준일(지난 6월 1일)현재 주택 및 공장,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이에 대해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단,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과(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19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액(건축물, 주택1/2)이 374,075건으로 1,315억원이다. 이는 전년 1,071억원 대비 22.72% 증가한 액수다.

주요상승 요인은 새솔동, 동탄2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수의 증가 및 영업용 건축물증가로 인해서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개별주택 5.31%↑, 공동주택 3.03%↑, 공시지가 6.34%↑)과 건물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상승(2.90%상승↑ : 690천원 → 710천원)이며 아울러 재산세(주택) 연납 기준액 조정에 따른 7월 재산세(주택)연납액 증가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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