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표명 했었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면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여,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과의 동시이행과제 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이 명확해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확정에 앞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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