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과천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수가를 2.3%인상(금년 60.7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전 9시경 내년도 수가를 2.3% 인상하는 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총 19명중 16명 찬성,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했다.
또한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는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하는 것을 부속 결의사항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5만8,066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3,774원 더 많은 6만1,840원을, 월 평균 5만208원을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3,264원 더 많은 가구당 5만3,472원을 각각 내야한다.
여기에다 평균 임금인상률(5.5%)을,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유형별 분류에 대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를 실시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는 그 연구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 내용에는 유형 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키로 했으며, 이 연구는 2007년 6월까지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가입자측은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번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고발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해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한편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인건비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가인상률을 결정한것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정부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률을 2.3%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진료시혜를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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