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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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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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간

문경경찰서는 9월 한달 동안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는다.

불법무기 소지자들은 국번없이 112 또는 문경경찰서 생활질서계 553-0182번, 각 지구대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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