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주장하는 불법고금리의 “현실”은 금감원이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만들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무신용, 저신용자들을 약탈적인 고리대 시장에 그대로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공적기관의 책임방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이 직시해야 할 현실은 680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을 저신용상태로 만들어, 고금리 유혹에 빠지게 하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공금융기관의 낙후된 금융관행이다. IMF 환란을 계기로 보증보다 신용대출이 상환율이 높다며, 신용대출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던 금융기관들이 다시금 보증대출에 매달려도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철학은 낙후된 금융관행의 어머니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2,943개(자진취소 10,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은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제한금리를 지킬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단속에도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지하영업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감원과 재정경제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은 현실론을 내세우며, '대부업체 양성화론'만 반복할 뿐 엄격한 감시와 처벌, 이자제한 강화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업체 감시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책임 방기를 저질렀다.
더구나 금감원이 “일본계 대부업체도 무이자 대출행사를 하는 등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라 할 것이다. 작금의 내수부진 상황에서 할인행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끼를 던지기 위한 한 달간의 무이자 대출이 금리인하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는 것은 관련 담당자의 ‘대부업 편애’가 정상을 뛰어넘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와 공금융기관의 서민대출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시행령상 연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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