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녹양스카이 59지역주택조합이 본지를 비롯, 중앙지 및 지방지등 6개사를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언론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본기자는 지난 9일과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합측과의 다툼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충안(중재위동일) 제시했으나, 초합측은 제시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채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함으로써 본기자와 중재위의 중재안은 최종 결렬됐다.
이같은 지역조합측의 반언론적 행태는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차원의 발로와 지역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더불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장청구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비난에 직면함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따라 본기자는 의정부 녹양스카이 59지역주택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코자 한다.
■보도내용[1]= 의정부시의 녹양스카이 59지역주택조합(이하 59조합) 공동주택사업이 현재까지 토지확보나 법적인 조합결성 등의 진행도 없이 분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측주장= 지역주택조합 절차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원 모집 - 창립총회 - 조합설립 - 토지매입 - 사업승인 - 착공(공사시작)로 진행되며, 본 조합은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매도인이 토지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분양금지가처분 소송(2017카합5179,2018.02.14)'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본기자의 반박= 본문에 나왔듯이 조합측이 주장하는 것은 기사의 전문(리드)이다. 전문은 어떤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 기사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사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서론에 불과한 내용으로 본론도, 결론도 아닌, 사실여부가 아님을 밝힌다. 이 내용에 대한 조합측의 주장인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 토지매입 - 사업승인 - 착공으로 진행됐고, 추진위 구성과 토지매매계약체결 등의 행위을 했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으로,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지가 없으며, 신청인에 따르면 1년전부터 분양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토지매입(계약당시 2,100억 원/1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사업부지가 역세권인지라 토지매매가가 급상승)은 물론 법적인 조합설립이 되지 않았음을 사실에 입각,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시킨 것으로 신청인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보도내용[2]= 이 계약서는 본 계약서가 아닌, 당시 이들 3인은 추진단 수준의 그들만의 임의 조합이었고 관할청에 등록한 정식조합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조합측 주장= 추진위원회 3인은 최초 구성원이었으며, 추진위원회는 관할청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며, 본 조합은 현재, 1665명의 조합이 모집되었고, 그 동안 임시총회(2018.01.05)와 창립총회(2018.06.19)를 거쳐 곧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조합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본기자의 반박= 본지에서 추진위원회 3인이라는 것과 관할청에 등록치 않은것에 대해 기사화 한 것으로 이는 기자의 시각이나, 정리가 아닌, 신청인 측과 소송을 다투고 있는 취재원 (토지주, 조성휴)의 주장을 사실대로 직시한 멘트이며, 이에 대해서는 취재원과 신청인 양자간에 잘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는 서로 동일 사업에 대한 다툼으로, 양자가 대면해서 대화하면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현재 1,665명 조합원 모집, 임시총회 창립총회 등 신청인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해 본기사 어느부분에도 논지하고 있지 않다.
■보도내용[3]= 2000억 원이 넘는 땅을 계약금 한 푼 없이 재력신용이 안되는 평범한 개인들에게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가 다툼의 관점이다. 토지소유자는 이들 3인이 기한이 지나도록 조합등록과 매매대금 등을 이행치 않은 채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만 모집해 놓고 현재는 이 매매계약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분통 터뜨리고 있다.
▶조합측의 주장= 토지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조합원이 모집되고 조합설립이 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계약서로, 이를 무효로 주장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본기자의 반박= 이는 취재원 주장을 인용한 멘트인 바, 보도는 조합측과 상대인 취재원 사이에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매매계약서의 작성 동기와 이에 대한 의무 책임의 개념을 취재원의 주장에 따라 인용한 멘트로, 조합측은 매매계약서가 아닌 매매대금 거래의 일반적 형식을 주장해 본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서로간 계약서에 의한 의무사항 여부는 취재원이 제시한 계약 약정서에 기술한 바대로 작성된 기사로써, 이는 약정서 내용을 각자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매매약정서,2017,04,3작성, 제4조 특약사항 참조)
의정부 녹양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에게 바란다. 본기자의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와 손해배상청구는 千不當萬不當한 것으로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와관련 지난 23일 언론제소위에서 밝힌 본기자의 타협(반론보도)안을 무시한채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로 일관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언론기사에 대해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언론과 본기자를 겁탈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조합측은 진정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기 바라며, 언론을 상대로 부질없고 가증스럽 행태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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