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인상 추진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수립과 다양한 지원방안의 근간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출산 대책 추진,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저출산대책 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의 심의와 저출산 대응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뉴스타운

또한 조례안에 저출산 대책이 포함됨에 따라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등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에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인상이 추진된다.

시는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석을 딛는 토대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