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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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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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로, 총 854억 원의 사업비 투입

▲ 경상남도청 ⓒ뉴스타운

경상남도가「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추진하는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8년 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로, 총 8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1.29.)에 따라 경영주 동의절차(서명)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여성농업인 단체회원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후계농업경영인도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농업정책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을 지난해 기준 30%에서 40%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여성임원·조합원 비율은 9%와 36%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신증설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4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완화 및 농작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계화영농사교육, 기초운행교육 및 여성농업기계교육 등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농촌마을리더 양성교육 및 사무장 교육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도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지역농협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며, 교육 도우미 지원단가도 1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선배 결혼이민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지정하여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생활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 종합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복지·문화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게 3만 8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보육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지역 공공어린이집을 32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대상자 중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41세부터 64세까지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 부담금의 50%까지를 지원하던 것을 20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농번기에 마을단위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의 지원으로 영농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지원도 197개소에서 21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분기마다 여성농업인단체 등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단체 등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여성농업인의 정책추진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증가, 젊은 경영주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수적인 농촌사회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역량제고와 권익향상 등으로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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