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 피의자 홍씨는 전자복권 판매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특수 단말기를 PC방 등에 보급시켜 단말기 사용수수료중 일정액을 평생 받도록 해주고 투자금의 14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5달동안 투자자 250여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사결과 S사는 수수료 총 수익이 수백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지난해 8월 파산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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