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의원, 제7대 정례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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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의원, 제7대 정례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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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민간사업과 전국최하위인 내부청렴도에 대한 집중적으로 의견제시

▲ ⓒ뉴스타운

의정부시의회 구구회의원(의정부2동, 호원1,2동)은 7대 마지막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민간사업과 전국최하위권인 내부청렴도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창진행 중인 직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이면 롯데캐슬 입주가 시작되는데 “호원초등학교로 등하교를 위한 통행로 해결방안은 물론, 입주후 예상되는 인근의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직동근린공원이 끝나기 전에 지역주민과 관련부서, 시행사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곡동 일원의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본 사업은 ‘8·3·5 프로젝트’와도 크게 연관되고, 시장께서도 많은 심여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 출자이면, 우리시가 가장 많이 출자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담당과장은 “관련법에 50% 미만은 관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 공개도 못하고, 관여도 못한다.” 라는 답변을 하고, 하다못해 특수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시가 34%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전직 의정부시 공무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회사에 근무하면서 자문을 해주고 있다.” 라는 소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국장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챙긴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에도, 투명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제2의 경전철사업, 안중근 동상과 관련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합문화 창조도시 사업’도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건에 대해.

담당과장은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소 관련부서의 답변은 의정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다.

현재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개량해 왔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만약 민간투자를 시행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각종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보수, 신설 등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현상태에서도 하수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방류수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도 국비지원을 받아 시설물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이며, 최근 집행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과학적, 현대적 관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을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제출된 민간투자사업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성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걱정하며, 시 예산을 들여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의 이전이나 개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채무제로인 우리시가 재정이 부족해 민간사업을 추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권역동제에 시행에 대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위임업무에 대한 본청과 권역동 사이 업무에 대한 협업이 미진하다는 점, 특히, 노점상 단속의 경우, 본청에서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권역동에서 시행할 경우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러한 비효율성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의정부시의 종합청렴도는 공동 21위로, 전년도보다 16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공동 69위로, 전년도보다 4위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꼴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청렴도 하락 이유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렴도 교육대상자는 하위직 일반직원이 아니라, 간부급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평가결과는, 의정부시 직원들이 시장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평가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행정, 불평등, 불투명, 불공정 등 직원들 불만이 가득한 현 상황에서, 각종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는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간부공무원 평가 수치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수치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합당한 인사조치로 직원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해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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