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4월12일부터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이지론의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3,000원 상당의 무료이용권(이지론을 이용하려면 가입비 3,000원을 내야 함)을 배포하고 있다. 지난 설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이지론에 가입한 320개 금융회사 중에는 저축은행 48개, 대부업체 32개 등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검증한’ 32개 대부업체도 다른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연 66%의 고리를 받는다. 과중채무자의 상태와 공금융기관의 서민신용대출 기피, 막가파식 과잉추심 행태는 금융소비자를 대부업체의 고금리 희생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스미토모라는 대형은행의 창구 한편에는 여러 대의 현금자동인출기(ATM)가 있다. 그중에는 대부업체 것도 섞여 있다. 은행은 대부업체 인출기를 통한 자기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이런 영업방식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라 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은 민간은행의 이런 영업방식도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금감원은 금융감독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다. 이런 공적기관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망라된 한국이지론을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금액에 따라 연15~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자율 제한 강화는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촉진한다”며 연66% 이자율 고수 내지 완화에 급급하는 우리 금융감독의 행태는 한심스러울 정도다.
기초적인 서민금융생활의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을 지원하는 금감원이 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금감원은 피해당사자들로부터 “공부”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4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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