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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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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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사진 - 천안시 병천면 수해지역) ⓒ뉴스타운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2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천안시에 대한 충청남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수용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며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 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천안은 133억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총 557억 원의 복구비용 중 234억 원(42%)과 323억 원(58%)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367억 원(66%)과 190억 원(34%)으로 조정된다.

지난 16일 천안지역 강수량은 평균 182.2㎜로 나타났으며, 최고 강수량을 보인 병천면은 253㎜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교량 14개소 25억 6000여만 원, 하천 13개소 70억 9000여만 원, 소하천 30개소 28억 6000여만 원, 수리시설 20개소 13억 7000여만 원, 사방시설 22개소 49억 2000여만 원, 사유시설 20억 4000여만 원 등 총 219억 3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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