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자치단체와 노조가 합의 했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 등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이라면서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 라며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용인시와 단체교섭을 벌여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무렵 행정자치부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며,이에 용인시는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책정해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그러자 고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한다며 2008년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면서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나 행자부 지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원고승소 확정판결로 고씨 등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4716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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