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 법정관리 벗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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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 법정관리 벗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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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 지방공기업 회생 통해 민영화한 첫 사례

▲ 오투리조트 전경 (제공=오투리조트) ⓒ뉴스타운

법원 지난 28일 회생절차 종료 신청을 승인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가내 법정관리를 완전 벗어났다.

17일 오투리조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오투리조트를 인수한 부영주택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이어 지난달 28일 (오투리조트가)신청한 회생절차 종료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투리조트는 법정관리절차를 완전히 마치고 부영그룹의 계열 기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태백시 함백산 기슭 해발 1100m 자락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한 오투리조트는 콘도 412실, 유스호스텔 101실, 골프장 27홀, 스키장 16면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 공기업 1호 법정관리 성공

지난 2014년 6월4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오투리조트는 2개월 뒤인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12월1일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회생길이 열렸다.

그렇지만 세 차례 유찰을 거치며 회생계획이 물거품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렸지만 ‘알짜기업’ 부영주택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서 국내 공기업 1호 법정관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자체장의 노력과 인수회사의 배려로 성공

파산위기에 몰렸던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를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은 김연식 태백시장의 부영그룹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이중근 회장의 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이 인수하면서 오투리조트는 지난 6월 설립 15년 만에 공기업 꼬리표를 떼고 ㈜오투리조트로 등기신청도 마무리 했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법원에서 모두 종료됨에 따라 오투리조트는 부영그룹의 새로운 계열사로 재탄생했다”며 “이제 오투리조트는 태백시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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