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도와주는 법령이 바로 모부자복지법이고 여성가족부가 담당입니다.
(여성가족부전화 02-3703-2500)
하지만 예산타령으로 그들이 직접 지원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 담당하는일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단기 발전방안의 수립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3.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및 교육훈련
4. 모부자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5. 모부자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7.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모부자복지법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