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당 370만 최저 306원 격차 뚜렷하게 나타나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가능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양산시가 올해 토지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발사업 영향이 일부 지역 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14만 439필지로, 올해 상승률은 1.66%로 전년도(1.78%)보다 다소 낮았다.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 주남동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체 평균 상승을 이끌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 지가는 중부동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당 370만9천 원, 최저 지가는 원동면 농림지역 임야로 ㎡당 306원으로 조사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과 웅상출장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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