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 돌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지방경찰청,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 충남지방경찰청이 11월 2일 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이 11월 2일 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인터넷·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이 지능화·은밀화되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며, 도박의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급기야 가정 경제가 파괴되거나 도박행위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터넷 도박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국내외 도박 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 도박사이트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 도박사이트를 통한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

이번 경찰의 집중 단속은 도박 운영자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국내외 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 도박 사이트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까지 인터넷 도박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여 수사하고,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의 경우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초범이나 소액 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에 대하여도 고액을 베팅하거나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 도박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류근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지방청 내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이번 단속에 충남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일부만을 처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인터넷 도박 관련자를 전원 수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사하는 등 인터넷 도박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