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분리수거 의무 대상시설 수거 미흡

환경부는 공공기관, 역사,터미널,공원 호텔 등 다중이용이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확인 등 분리수거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홍보·계도 기간(9월~10월)을 두어 대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분리수거제도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계에서는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은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국민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분리수거의식이 학교·직장 등 대외활동과 연계·정착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확대로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생활계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의무대상시설의 분리수거체계 개선과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