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 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또한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이후 국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
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 탓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이 벌어졌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 만이라니",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예산 생각보다 많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식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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