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출산, 육아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주시는 그동안 둘째자녀 출생 시 50만 원, 셋째자녀부터는 8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 지급하기 위해 현재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부 중 1인이 6개월 이상 공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첫째자녀는 50만 원, 둘째자녀는 100만 원, 셋째자녀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크게 높인다는 것.
또한, 임신 준비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빈혈, 간염, 혈색소 등 8종에 대한 산전검사는 물론 임신 8주~12주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풍진검사, 임신 16~18주의 여성을 대상으로는 태아이상선별검사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는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모성을 위한 출산프로그램과 모유수유 클리닉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저소득층, 난임 부부를 위한 시책도 눈길을 끈다.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을 위해 1인당 최고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3급의 중증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에게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용 1회당 180만 원(최대 신선배아 3회)과 인공수정시술 비용 1회당 50만 원(최대 3회)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 가구에서 예기치 못하게 미숙아나 천선성이상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미숙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상아 청각선별검사, 취학 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보건소 건강과 출산담당(☏ 041-840-881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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