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음모죄'로 징역 20년 구형…"국회까지 진출해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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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죄'로 징역 20년 구형…"국회까지 진출해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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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사진: MBC)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 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당·공공단체의 간부라는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RO 총책으로 혁명 세력을 키워오며 국회까지 진출한 이석기 피고인은 특히 죄질이 무겁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내란 음모라니 무시무시하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충격"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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