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주도 일본 ‘재특회’ 배상 판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혐한시위 주도 일본 ‘재특회’ 배상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종차별 근거로 조선학교에 1200만엔 배상 결정

▲ 도쿄서 혐한 시위를 벌이는 재특회(사진출처-YTN캡처)
8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재특회’(재일한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사카 고법은 인종차별적인 혐한 가두연설 활동으로 수업을 방해 받았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가 1200만 엔(약 1억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모리히로시(森宏司)재판장은 “재일조선인을 증오, 멸시하는 중대한 발언은 차별의식을 세상에 주장하는 의도로, 공익 목적은 없다. 학원은 민족교육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 향후도 피해가 확산,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지난해 10월 교토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특회에 대한 1심 판결은 일본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근거로 이른바 ‘증오발언(hate speech)’으로 불리는 인종차별적 가두연설을 인종차별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었던 교토조선초급학교 부근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인을 보건소에서 처분하라”, “스파이의 자식” 등의 구호를 외치고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한 바 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 조선인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도쿄, 오사카 등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 약 1만 4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