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지원제도 안내…납부 능력 있는 고의 체납자는 체납처분
단순 독촉 벗어난 현장 중심 세정행정…조사 과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체납자의 경제적 형편과 체납 원인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른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일률적인 납부 독촉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되, 고의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관리단 조사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 체납 경위와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현장 상담을 통해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 방법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설명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 담당 부서 및 지원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단순히 밀린 세금을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을 파악해 시민의 재기를 돕는 현장 중심 세정행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반면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확인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시는 조사원 교육과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체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 행정”이라며 “조사원이 방문하면 상담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과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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