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안내 표지판에는 불법행위 8가지를 그림문자(pictogram)를 이용해 금지 내용을 전달하고, 표지판 바탕을 투명한 소재로 제작해 주변경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림문자는 하천법 위반행위로 취사·야영·낚시·경작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쓰레기 투기,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오토바이 및 차량 운행, 골프연습행위를 표시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종합안내 표지판의 호응도와 홍보 효과를 살펴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하천은 공공장소로 시민 모두가 함께 가꿔나갈 소중한 공간으로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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