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는 기동점검반은 음식물류 발생 및 처리실태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입여부와 함께 조례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격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반과 별도로 각 시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음식물류 분리배출 확행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며 매주 단위로 시 자체점검반의 활동상황 이행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쇼핑단계에서부터 충동구매를 자제하여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부득이 배출할 경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식당에서는 먹을 만큼만 주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비닐, 동물의 뼈, 병뚜껑, 수저 등과 같은 금속류와 돌맹이 등 딱딱한 이물질은 자원화 제품(사료, 퇴비)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고장 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분리하여 줄 것”과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에 대비,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현재 일일처리능력 930톤의 공공처리시설 16개소와 2,631톤의 민간 처리시설 8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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