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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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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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를 명시함으로써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 연장법'을 적용키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7명 의원성원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를 명시함으로써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까지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 있어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통과됐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에 임금피크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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