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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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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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4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특별 주차단속...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특별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중랑구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함께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차량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구는 아파트,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 등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수남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다”며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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