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6일 담뱃값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는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재의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1조2천억 원, 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2조원이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조5천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14만 담배 소매점들의 유통마진은 1조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이다. 이는 담배가격이 2천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68%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산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7%의 22%에 해당된다.
김재원 의원은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되며, 담배가격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연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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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으면서 그것 사피우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능거여? 4대중증 환자 치료해줄라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쓰는디 멋땜시 흡연자가 그 돈을 대야 쓴다요? 흡연자가 홍어좆이란 말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