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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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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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 “상가건물을 빌려 생업을 이어가는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법안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범위를 낮추고,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 갱신 기간을 연장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보증금 인상범위를 현행 연 9%에서 연 7% 이내로 낮추고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상가 운영을 위해 지출한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 범위를 연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부분의 상가가 매년 9%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임대차분쟁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시 소송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노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보다 2년이 더 연장되어 상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의 회수가 용이해 진다.

또 보증금의 인상도 연 7%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어지게 된다.

측히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됨으로써 비용을 수반하는 법정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노근 의원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연장시키고 보증금 인상 범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라는 법 취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고, 또 임대차분쟁조정기구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계약이 어려울 경우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국민들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가건물을 빌려 생업을 이어가는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명수, 박인숙, 이에리사, 함진규, 이완영, 김한표, 강길부, 김동완, 이이재, 이장우, 이헌승, 김태흠, 이재균, 김관영, 민홍철, 박수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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