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들이 국공립 교사보다 활용도 낮아..학교측 눈치 봐야
서울지역 여교사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건휴가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국,공립 학교 교사들 보다 더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토) 서울시교육청이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휴가 대상 여교사는 국^공립 3만878명, 사립 4,505명 등 모두 3만5,383명으로, 이 가운데 보건휴가를 신청해 활용한 여교사는 30.1%인 1만6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휴가를 쓴 사립학교 여교사는 4,505명 중 0.8%인 36명에 불과, 3만787명 중 34.4%인 1만609명이 보건휴가를 활용한 국^공립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여교사 1만8,826명 중 56.2%인 1만578명이 보건휴가를 쓴 데 비해 중^고등학교 여교사는 1만1,481명 중 0.4%인 45명 밖에 보건휴가를 활용하지 못했다.
11개 지역청 별로 보건휴가를 활용한 여교사 수를 집계하면 강남이 2,640명 중 18.6%인 492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서가 3,305명 중 46.3%인 1,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휴가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강사 수당 부족과 인력난에 따른 강사 확보 어려움이 꼽히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강사의 경우 담임교사처럼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해 수입이 괜찮은 반면 중등 강사는 많아야 2∼3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고작”이라며 “이런 점에서 중등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강사 인력도 다소 안정적이어서 보건휴가 활용률이 절반을 웃돌지만, 중^고등학교는 강사수당이 학교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학교측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 강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강사 수당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한 인력풀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토) 서울시교육청이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휴가 대상 여교사는 국^공립 3만878명, 사립 4,505명 등 모두 3만5,383명으로, 이 가운데 보건휴가를 신청해 활용한 여교사는 30.1%인 1만6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휴가를 쓴 사립학교 여교사는 4,505명 중 0.8%인 36명에 불과, 3만787명 중 34.4%인 1만609명이 보건휴가를 활용한 국^공립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여교사 1만8,826명 중 56.2%인 1만578명이 보건휴가를 쓴 데 비해 중^고등학교 여교사는 1만1,481명 중 0.4%인 45명 밖에 보건휴가를 활용하지 못했다.
11개 지역청 별로 보건휴가를 활용한 여교사 수를 집계하면 강남이 2,640명 중 18.6%인 492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서가 3,305명 중 46.3%인 1,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휴가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강사 수당 부족과 인력난에 따른 강사 확보 어려움이 꼽히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강사의 경우 담임교사처럼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해 수입이 괜찮은 반면 중등 강사는 많아야 2∼3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고작”이라며 “이런 점에서 중등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강사 인력도 다소 안정적이어서 보건휴가 활용률이 절반을 웃돌지만, 중^고등학교는 강사수당이 학교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학교측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 강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강사 수당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한 인력풀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여교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 사용이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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