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남상욱)는 동절기 한파와 해상기상 악화 등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동절기 해양사고는 전체 348척 중 155척으로 약 44%가 이 기간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어선이 110척(70.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물선(24척, 15.4%)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충돌, 좌초, 화재 등 5대 해양사고가 74척으로 47.7%를 차지했고, 운항부주의(52.9%), 정비불량(29%), 관리소홀(4.5%)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울산해경은 동절기에 대비해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 자체 시설물과 구난,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예방활동 강화 및 24시간 구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려 해상수난구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유지를 위해 울산시, 해군,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등 20개 기관에 문서를 발송,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기본 항법 준수 등 해상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긴급 신고전화 122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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