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국가안보와 아무런 상관없이 독재정권의 안보만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의 악법기능을 대체입법 혹은 형법보완형태로 이전 존치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핑계로 스스로 인정했던 시대과제를 피해가려는 비겁한 태도이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시대의 ‘논개’가 될 줄 알았더니 겉만 화려한 노류장화(路柳墻花)에 머물고 말 모양이다. 과반정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개탄소리가 드높다.
개혁의지가 이토록 박약하고 시대과제를 짊어질 용기가 없다면 과반수정당이 아니라 개헌선정당을 만들어준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개혁”공조]에 대한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개혁공조의 기본틀은 17대 국회에 국민들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때 유지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연석회의 등을 통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의 유효성여부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고 국민의 개혁요구를 왜곡하는 공조가 아무 의미도 지닐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역사의식 회복을 다시 촉구한다. 과반정당이 되었음을 자랑하기 전에 그에 걸맞는 태도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
2004년 10월 12일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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