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부산 영도)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재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이 부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균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와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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