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소장 이만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9월10일 밝혔다.
이에 평택사무소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특별단속은 9월10일부터 28일간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약 3500개소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금년 4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 점검을 병행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별 업소의 이행률을 높여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 지도단속을 해안가, 먹자골목 등 수산물 음식점 밀집 지역과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미꾸라지, 낙지, 민물장어 전문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관련 문의 또는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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