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2일,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관련 주요 내용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2014. 8.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장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실무경험자)의 특례 대상자별 교육시간 감면 등의 규정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기본교육과정 이수자는 300시간, 일반 경력자는 100 시간,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50 시간, 장례학과 졸업생은 25시간,종교단체 경력자는 50시간이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한다.
▲기타, 복지부에서는 ‘표준교육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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