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21일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노조의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그 사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8일 MBC 노조 정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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